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영유아검진기관 현지확인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직원을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 갑질을 한 건보공단 인천남부지사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영유아검진기관 현지확인 실시에 앞서 의료기관에 전화해 영유아검진을 하는 의사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는 허위 사실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 항목에 전혀 없는 신장체중계 일일점검표 제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증 번호를 물어 간호조무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자격증 번호를 틀리게 말했다며 자격증 사본 확인 과정도 거쳤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직원의 일련의 행동을 '허위사실로 겁박', '강제', '소란을 일으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고발까지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영유아검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검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청과 의사들과 긴밀히 협조하 일선 병원의 고충에 귀기울여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지확인은 생트집을 잡아 의사를 혼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통해 각종 갑질을 과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료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건보공단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갑질을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