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반복되는 진료실 내 의사 폭행…의료계가 내놓은 묘책은?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25 17:44:05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진료거부 법제화·피의자 건강보험 박탈 등
의협, 대개협 등 의사단체 성명서 통해 대안 제시 나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진료거부 법제화,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이는 의료기관 내 폭행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내놓고 있는 방안들이다. 서울 을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환자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사 단체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책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을 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역시 같은 날 성명서에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즉각 구속수사를 꺼냈다.

더불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응급실 난동, 진료실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진 폭행범은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고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도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의사 폭행에 대해서는 미화해 왔다"며 "의료법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실형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의사와 신뢰관계가 무너진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결과만 갖고 의사에게 과실치사(상) 등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현실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역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며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