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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PA심초음파 압수수색 병원 2곳 검찰로 송치

발행날짜: 2019-11-04 05:45:58

보험사기·무면허의료행위·국민건강보험법 등 3가지 위반 혐의
경찰 관계자 "의료계 관행 암묵적 방치해온 복지부가 문제"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와 관련해 포항지역 종합병원 2곳을 압수수색한 포항북부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수도권까지 확산된 압수수색의 시발점이 된 만큼 후속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건을 주도한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로 송치해 이제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압수수색에 나선 부산 등 타 지역에서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포항북부경찰서가 해당 병원 2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는 무면허 의료행위, 보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3가지 위법사항 때문.

이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기반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병원 측이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추가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의료행위'라는 답변을 받았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고자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의료행위'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유권해석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문구로 모호한 측면은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경찰은 간호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병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의 주체로 기소했다. 또 보험사기 건을 두고는 병원장과 간호사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다만,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장이 책임을 회피해 심장내과 교수와 간호사가 공동정범이 된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한 2개 의료기관의 병원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간호사 처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위법은 사실이지만 병원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했는데 그에 따른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

그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료현장의 관행을 암묵적으로 방치해온 복지부의 선제적 대처가 아쉬웠다"면서 "이해당사자와 조율해 법을 개정했으면 지금의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텐데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기관에서도 의료계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후 대법원까지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