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오피니언
  • 이슈칼럼

번아웃 의사들이 보험회사 밥그릇까지 챙겨야 하나

이필수
발행날짜: 2019-11-04 12:00:50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필수 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ㆍ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보험소비자의 편의 제고라는 이유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24일 '동의'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손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민간보험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된다.

셋째, 과중한 업무 때문에 번아웃 상태인 의사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성이 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실손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환자의 건강에 관한 은밀하고 소중한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항목을 골라서 가입시키는 등 역선택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 2월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시행하면서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손보험회사에 데이터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심평원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의료계에는 과로사, 흉기에 의한 사망 등 진료현장의 의사들이 의욕을 잃게 만드는 우울한 소식들이 줄지어 들려오고 있다. 의사들은 그 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저수가로 이미 번아웃 상태다. 만약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더 이상 의사들에게 환자 진료라는 본질적 업무 이외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잘 돌보도록 도와주고 격려해도 부족한 때 의사더러 실손보험회사 밥그릇 까지 챙기라고 하는것이 합당한 일인가?

의료계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대거 유출하게 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 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정부와 국회는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