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법의 심판 받게 할 것" "의사 회원 정보, 정체 불명 의사단체에 제공"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연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흔들고 있다. 불신임 추진 서명운동에 이어 최대집 회장을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일 최대집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의협이 의사 회원 정보를 정체 불명의 의사단체에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병의협의 의혹 제기는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임의단체가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여기에는 6137명이 서명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 의협이 대조,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자신이 내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상 비밀유지가 돼야한다"며 "당시 임의단체가 진행했던 서명 운동은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사안에 서명한 회원의 명단이 정확한 동의 없이 의협으로 넘어갔고 의협은 명단을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지금껏 의협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최대집 회장이 보여온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병의협의 판단이다.
병의협은 "의협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아무런 목적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회워네게 피해를 입히고 의협이라는 공적인 조직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의협 회장과 집행부에 분노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신임 운동을 통해서 현 집행부가 회원의 심판을 받게 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