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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제공업체 37곳 확정...불법여부 분석중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15 05:45:58

복지부, 의료인 및 약사에게 제공한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최종 발표
제출 대상 업체와 선정기준은 미공개키로...다국적 제약사도 포함돼 있어

보건당국이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37곳을 의료인 및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중 일부 업체에 1차 제출 통보가 나간 상태로 경제적 이익 제공 과정에서 불법 개연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지난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를 총 37곳 선정했다. 10월말 1차 제출 업체에 통보한 상태로 결과를 분석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제출 대상 업체 지출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우)과 박지선 전문위원(좌)의 질의응답 모습.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이후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제도 안착에 집중했다.

이번 조사는 지출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약사법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는 지출보고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에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 학회 실명과 제공액수 등 세부 내역이 담겨 있다.

지출 내역과 제공방식의 불법적 소지가 확인되면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모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명과 선정기준은 함구했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와 선정기준을 밝히기는 어렵다. 업계가 떨고 있다고 들었다. 공개 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만, "37개 제출대상 업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하는 업체도 있다"며 불법 개연성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 37곳 중 불법 소지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타깃인 37개 업체는 국내 및 다국적사 업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은지 사무관은 "분명한 것은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모두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포함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대행사(CSO)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자료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영업대행사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는 1차 제출 통보 업체를 쉬쉬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배석한 박진선 전문위원은 "1차 통보한 업체의 지출보고서를 받아보고 분석을 통해 제출형식과 내용을 보완해 연말이나 내년 초 나머지 업체에게 제출을 요청할 계획"면서 "1차 통보는 규모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궁금한 점은 지출보고서에 기재된 의사 명단과 경제적 이익 액수 일치 여부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확인 소명 절차는 업체의 자료 분석을 통해 방법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의료인들도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제대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제약업체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학회와 의료기관 등 후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사와 약사 수도 최소 수 천명에서 수 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지출내역 대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전수조사는 규모가 크다.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제도 도입 취지가 업체의 자율관리로 무조건 조사해야 하는지는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실무자로서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들 스스로 지출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내역에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진다.

이은지 사무관은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에 불법이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 등 보건산업 유통 투명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합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지출 내역 확인을 당부했다.

현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는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은지 사무관은 "아직까지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해 모르는 의료인들이 많다. 약사법에 본인에게 제공된 업체의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업체에서 제공한 식사비가 얼마인지 지출 내역이 바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