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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영업대행사 리베이트 처벌 법 개정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14 12:05:27

오제세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의료인 제공 지출보고서 의무화 검토
영업대행사 주기적 실태조사 강화 "불법 리베이트 방지 노력"

제약 및 의료기기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영업대행사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영업대행사 처벌근거를 명확화하고, 영업대행사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와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 신종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 확보 등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영업대행사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공급자를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제약사와 도매상, 영업대행사'를 확대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한 "영업대행사도 의료인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영업대행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