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겨냥 특별사업경찰권 입법 법사위 통과 앞둬 의협 "불필요한 제도" 반대 목소리...선의의 피해자 양산도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입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라는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거듭 "불필요하고 불가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20일 우려감을 표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 법안은 국회 법사위 심의만 남겨 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서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일반적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며 "과연 건보공단의 사법경찰권이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공단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 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 강압적인 조사 때문에 목숨을 끊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도 문제라고 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1~2018년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이 의심돼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요양기관 751곳 중 9.2%는 무혐의 또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건보공단의 청구비용의 연 2.1%의 이자를 더해 보상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도 조사 받는기관의 9%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은 구제 및 보상방안에 대해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인만큼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 자율적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의사단체가 의심스러운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