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담과목 제한 폐지…가산율 20%→18% 낮춰 중장기적으로 의사인력 가산 낮추고 평가 인센티브로 전환
정부가 예고한대로 요양병원 8개 진료과 전담전문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50%인 전문의 확보율은 유지하는 대신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수가 가산이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가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에 한해 전문의 수의 50%를 확보하면 20%의 수가 가산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흉부외과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주요 전문 과목 등에서 해당 제도가 의료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문 과목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다.
결국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8개과로 제한했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문의 확보율은 현행처럼 50%를 유지하되,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가산율을 현행 20%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의사인력 가산 체계를 심평원이 맡고 있는 평가와 연계해 평과결과에 따른 보상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가산을 5%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결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틀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개편을 위한 고시를 오는 12월 개정할 예정이며, 의사인력 신고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7월에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대부분 요양병원이 의사인력 1등급을 충족(96.9%)하나 의료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문 과목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전문 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율을 인상(50%→60%)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재논의하기로 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에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적정성평가를 개선하고 해당 평가 결과와 수가 보상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 과목 제한은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율은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