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부산시가 정보공개거부하자 소송 제기 "세금 투입 지자체 모든 사업, 과정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사단체가 한방난임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지자체와의 법적 싸움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한방난임사업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각 지자체에서 이뤄졌던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세부 사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시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부산시가 한방난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 등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또한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든 부산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바른의료연구소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모든 사업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공개된 정보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없음이 드러나면 사업 철회가 마땅하다"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난임치료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행위를 했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방난임사업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승소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