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안과만 오르나" DRG 첫 수가인상 기대한 병원들 씁쓸

발행날짜: 2019-12-11 05:45:55

심평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설명회 갖고 개편안 공개
안과 이외 병원들 상대적 박탈감 호소 "산부인과 수가인상 적지 않나"

"기대했는데 실망하고 돌아간다."

2020년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수가가 인상되는 가운데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산부인과에 해당하는 질환의 수가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자료 사진. 2020년 1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수준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관련 설명회'를 갖고 주요 수가개편 내용을 공개했다.

이미 개편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수준은 지난 11월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됐던 내용.

건정심과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공개된 수가개편안을 살펴보면, 개편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수준은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총 진료비 987억원(보험자 부담금 683억원)이 증가되는 셈이다.

비포괄 항목까지 포함한다면 현 수가 대비 8.8% 인상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연간 총 진료비로 본다면 1337억원(보험자 부담금 79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도입 이 후 가장 큰 폭의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항문과 제왕절개, 충수 등의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가인상폭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7개 질병군으로 나눈다면, 편도수술(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순으로 수가가 인상된다.

결국 전체 수가인상율은 6.5%이지만 7개 질병군 별로 보면 수가인상률이 다른 것이다. 편도수술과 탈장, 수정체와 달리 충수, 제왕절개, 항문 수술은 상대적으로 수가인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설명회장에서도 수가인상이 저조한 진료과목 분야의 병‧의원들의 질문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환경 변화 적용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별도보상 항목을 추가했다. 심평원은 이 중에서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는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여성병원 심사담당자는 "산부인과 관련 질환은 제왕절개인데 수가가 인상이 아니라 낮아진 것 같다"며 "수가면에서는 안과 등에서는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지만 산부인과 쪽은 보상을 크게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하고 간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또 다른 심사담당자도 "산부인과 가산 규정도 개정됐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타자궁수술‧자궁부속기수술 시 임신출산 능력을 보존한 경우 30% 가산이 적용됐는데 이번 수가 개정으로 오히려 수가가산 효과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현장 의견에 대해서 수가인상만 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라는 점을 설명하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가인상의 이유로 치료재료가 별도보상 된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에 수술용 유착방지제 등이 포괄수가에 묶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별도보상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본 수가를 인상하지 않아도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회가 마무리된 직 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병원들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 관계자들을 붙잡고 질문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또한 산부인과에 적용돼 왔던 30% 수가인상의 방침에도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김미성 부장은 "유착방지제 등이 기존에는 포괄수가에 녹여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하는 체계로 개편된다"며 "상대적으로 수가인상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상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포괄수가실 정경순 차장은 "기존의 산부인과 30% 가산의 경우 일자별로 가산을 해주는 형태이다 보니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기타자궁수술‧자궁부속기수술 시 임신출산 능력을 보존한 건별로 30%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