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임상적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의료식품에 특정 질환명을 표시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최근 감사원의 조치에는 의사 단체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관련 감사제보 사항' 보고서가 연구소 제보에 따른 결과라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의료식품이 섭취 능력이 제한된 확자에게 제공될 때 영양불량으로 인한 질병의 이환율 및 사망률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올해 2월 한독약품 '수버네이드'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불과한데도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제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감사 보고서를 자세히 보던 중 한독약품의 광고 심의를 받은 시점과 광고를 한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며 "식약처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는 수버네이드의 광고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예정된 한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임상적 효능도 없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 판매도 당장 중단시키고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