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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식품 허가 문제제기 바른의료연구소 역할론 부상

박양명
발행날짜: 2019-12-17 11:34:02

"식약처, 한독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즉각 시행해야"
"임상적 효능도 없이 질환 표시한 수버네이드 판매도 중단해야"

제약사가 임상적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의료식품에 특정 질환명을 표시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최근 감사원의 조치에는 의사 단체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관련 감사제보 사항' 보고서가 연구소 제보에 따른 결과라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의료식품이 섭취 능력이 제한된 확자에게 제공될 때 영양불량으로 인한 질병의 이환율 및 사망률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올해 2월 한독약품 '수버네이드'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불과한데도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제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감사 보고서를 자세히 보던 중 한독약품의 광고 심의를 받은 시점과 광고를 한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며 "식약처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는 수버네이드의 광고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예정된 한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임상적 효능도 없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질환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 판매도 당장 중단시키고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