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분야 대표적인 비급여로 불려왔던 '의약품주입여과기(5μm)', 소위 필터주사기가 내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보고했다.
급여화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주입여과기는 유리파편, 약물침전물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치료재료로 시장 규모만 1300억원에 이른다. 의약품주입여과기는 인라인필터와 주사기필터로 구분하는데 그동안 각각 평균 6000원, 500원~1100원이 관행가로 유통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약품주입여과기를 중장기적으로 주사기 행위에 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비급여 사용현황,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치료재료 별도 산정 방식으로 급여 적용하겠다는 것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일단 급여품목보다 의학적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복지부는 예비급여로 적용, 환자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건강보험으로 진료비 2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맥 내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점적주사 등에 소요되는 인라인필터 및 항암제 등의 주사기필터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2년 내 모니터링을 실시해 중간에라도 사용량 급증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가격의 경우 인라인필터는 2860원(조영제용 고압용 필터 3140원), 주사기필터는 분리형 297원, 일체형 539원으로 산정했는데, 소요재정으로는 440억원~670억원의 건강보험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부담하던 인라인필터의 경우 기존 환자가 부담하던 비용이 6000원이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2300원만 부담하게 돼 1/3이하로 경감되게 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외분비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검사, 피부암 치료를 위한 국소광역동치료 등 3개 항목도 급여화 항목으로 보고했다.
동시에 올해 9월 급여를 적용한 HIV 간이검사를 검사키트 가격수준에 따라 혈액과 구강액 검체로 재분류해 수가를 재산정했다.
복지부 측은 "환자 안전을 강화한 의약품주입여과기, 신경계‧피부 질환 등 중증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부담하돈 비용을 크게 경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주입여과기는 2020년 7월, HIV 간이검사, 항MAG항체, 엘라스테제검사,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는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