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혹은 고안압 환자에 처방되는 '그라나텍점안액 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이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기존 급여 대상 품목에 비교했을 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비급여 판정의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올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그라나텍점안액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그라나텍점안액이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은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심평원 약평위에 급여 가능여부를 타진했다. 하지만 약평위는 제약사가 제시한 약제의 급여 신청가격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비급여로 분류했다.
다만,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더라도 신청가격을 내려 처음부터 자료를 다시 제출한다면 급여 재도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