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질본 국내 유입 가능성 우려 중국 전역 오염지역 지정

발행날짜: 2020-01-26 19:41:29

중국발 입국 모든 여행자 건강질문서 작성해야
발열 등 유증상자 검역조사 실시 후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천공항검역소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1월 28일 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발생자는 1975명이며 이중 1052명(53.3%)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1월25일 24시기준).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나,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했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된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