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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보다 진일보된 의료기관 손실보상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30 05:45:50

우한 폐렴 피해 의료기관 "기재부와 협의 충분한 지원"
의협 의료인 보호지침 존중 "실무협의 통해 상황별 대응"

정부가 우한 폐렴으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메르스 사태 손실보상 방안보다 진일보된 보상 원칙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기존 메르스 사태 손실보상 기준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상당수가 우한폐렴 차단을 위해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실 등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열화상 카메라 내원객 체온 측정 모습.의
우한 폐렴 사태로 휴진 중인 의원이 발생했으며, 많은 병원에서 선별진료소 설치로 인한 추가 인력 배치와 음압병실 예비 가동 등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12월 메르스 종료 후 치료 및 진료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금 총 1781억원을 확정 지급했다.

당시 손실보상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허가나 병동을 폐쇄 그리고 휴업 기간 등의 기준을 설정했다.

보상 의료기관은 메르스 치료병원과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발생 경유 의료기관, 기타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176개소(병원급 106개소, 의원급 70개소)와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 총 233개소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2015년 12월 복지부 손실보상위원회 결정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손실보상 금액.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청했지만 최종 607억원 보상금액으로 결정되는 등 피해 의료기관 손실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손실보상 미지급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의료기관의 보상기준은 메르스 때와 다를 것이다. 기존 보상기준과 다른 세부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폐쇄 의료기관이 발생한 만큼 메르스 때와 다른 진일보된 보상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의료기관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한 보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안전조치도 강구중이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진일보된 손실보된 손실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동네의원의 불안감을 감안해 '2019-nCoV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 지침은 전문가들 의견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침이 자칫 의료인들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어 의료인들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29일) 장관과 의약단체장 회의를 계기로 매주 실무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의사와 약사 등의 상황별 대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인 보호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