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감염 확산에 정부 향해 사례정의 범위 수정 요구 2주 이내 28개국 여행력 환자, 의료진에 신고 권고
|메디칼타임즈=정은별 학생인턴기자|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시대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지난 5일, 신고 및 대응이 필요한 환자의 사례정의 범위를 넓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행 사례정의인 '중국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 등이 나타난 자'에서 '중국'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
병협은 또한 최근 2주 이내 28개국 여행력 환자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접수직원 및 의료진에 신고하도록 권고했다.
중국 여행력과 관련이 없음에도 감염증 증상을 보였던 국가 방문자들을 적극적이고 철저한 개별적 방식으로 감시해 지역사회 및 병원 내 확산을 방지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병협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감염 방지와 환자관리의 철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병협은 정부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필수 방호물품인 마스크, 방호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 방문자들이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방문객 및 병문안을 최소한으로 자제시키는 등 전국 병원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 행동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사례 정의 확대는 중국 여행력과 관련 없는 일본, 태국 등의 여행력 있는 감염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및 병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조사, 평가, 인증이 잠정 연기된 만큼 감염병 확산 저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