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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인력·예산 투입했는데 보상 없어 '발동동'

발행날짜: 2020-02-12 05:45:57

복지부 만난 대학병원 기조실장들 의료현장 어려움 호소
간호관리료 인력신고 유예·인증 및 조사 한시적 유보 확답

"신종 코로나 PCR검사를 하려면 방호복 입고 벗고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없다."

"확진환자를 진료하는데 집중해야하나. 의심환자를 진단하는데 집중해야하나.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다보니 혼란스럽다. 그에 대한 보상도 없고…"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1일 대한병원협회 주재로 열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의료기관과 복지부 실무진 회의에서 일선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복지부 의료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상당부분 의견을 수렴하거나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앞서 병원협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 시점까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관련 인력 신고 유예는 복지부의 확답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외래일정 횟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는 병협의 요구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각종 의료기관 대상 조사나 인증도 한시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해야 하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인정하기로 한 것.

다만, 추가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형 대학병원 기조실장은 "선별진료소에서 의심환자를 진료해 PCR검사를 실시하려면 해당 의료인력이 방호복을 입고 벗는 시간까지 약 2시간이 걸린다"며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 대비해 보상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증환자 즉, 확진자 치료를 위해 존재하는데 한편으로 의심환자 진단도 하면서 환자가 섞이지 않도록 감염 관리까지 해야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의 말인 즉,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물품, 인력 등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도 없고 역할은 치료와 방역을 해야하니 만만찮다는 얘기다.

이날 참석한 중소병원 보직자는 선별진료소로 몰려드는 의심환자 진단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17명의 의심환자가 와서 PCR검사를 의뢰, 총 1일 4번 검체를 수거해 실시한다. 신속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시간이 단축됐지만 약 6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문제는 검사한 환자를 어떻게 격리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게 관건.

그는 "환자당 3m이상 거리를 확보해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하도록 했는데 길에 마냥 세워둘 수도 없고 의료현장에선 애로가 있다"고 했다.

대형 대학병원 관계자는 "선별진료소도 구획까지 나눠서 운영하는 곳은 그만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만큼 차등보상을 고민해야하는게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한 의심환자 검사에 대해 어디까지 급여로 인정해줄 것인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의료진이 의심환자라고 판단해 격리조치해 검사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선별진료소에 방치하거나 돌려보내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애매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야간, 공휴일 무관하게 24시간 선별진료소를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응급의료 관리료, 감염관리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