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구지역 방문 이후 발열 증세를 보였던 의료수가실 소속 A직원은 진단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판정을 받은 심평원 A직원의 경우 지난 2월 15일 결혼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슈퍼전파자로 언급되고 있는 31번 환자가 방문했던 곳과 가까운 곳으로 알려지면서 심평원 내부에서도 긴장하며 대응해왔다.
지난 20일 A직원이 코로나19 증세로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평원은 해당 부서 직원들을 귀가 조치하는 동시에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에 긴급 소독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자체 역학조사를 벌여 A직원과 접촉한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귀가조치 하는 동시에 원주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의원급 의료기관들과도 해당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심평원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 지역에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평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할 경우 사태는 심각해질 수 있었다"며 "더구나 심평원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독작업 등을 실시하는 등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하루 더 공가 조치했다.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