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회원 서신 "감염 확산 가능성 있다…전회원 동참 당부" 마스크 KF94 이상 착용 권고…"사실상 폐쇄 따른 보상 관철" 약속
의협은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 폐쇄에 대해 꼭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같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당장 24일부터 한시적 전화상담 허용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전면거부를 선언하며 의사 회원들에게 동참을 당부했다.
의협은 23일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라는 제목의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환자-의사 사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가는 진찰료 100%를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상의해 받는다.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에 사유를 전화당담이라고 쓰면된다. 처방전은 환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의협은 "전화 처방은 환자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로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기 전까지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단결을 바탕으로 여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의협은 의료진에게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당부했다.
의협은 "현재 지역사회감염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일반 진료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할 때 가급적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고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는 꼭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꼭 수술용 마스크 이상을 착용하고 의료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라며 "진료 시에도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병력 및 증상 확인 등 문진을 먼저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관련 진료지침을 참고해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기관 폐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의협은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 폐쇄에 대해 꼭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같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