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환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국가안심병원'을 도입키로 하고 참여병원 모집에 들어갔다.
코로나19 국가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차단을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로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이는 메르스 사태 등 감염병 유행시 컨테이너, 천막 등 분리 외래의 경험을 대부분 병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방침이다.
또한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하도록 정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A형, B형 국가안심병원 모두 환자분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대상자 조회, 감염관리강화, 면회제한, 의료진 방호 등의 조건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되고(2만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격리관리료는 일반 격리의 경우 3만 8000원~4만 9000원, 음압격리는 12만 6000원~16만 400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동시에 국가안심병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가 이행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공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복지부, 병원협회 및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