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코로나 치료제 '아비간' 추가되나…수입 특례 검토

발행날짜: 2020-02-25 15:34:30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임상TF 등과 논의 진행중
RNA 바이러스 증식 차단 기전…일본은 투여 개시

코로나19 치료제로 일본 도야마화학공업의 아비간(avigan, Favipiravir)이 추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특례 방식으로 국내 도입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와 협의가 되면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다.

아비간 제제
식품의약품안저처 이의경 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항바이러스 제제인 아비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아비간은 RNA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를 유도해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RNA라는 점에서 에볼라약인 렘데시비르,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같이 이에 대한 기전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약물은 일본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 판매중인 제품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중국 당국은 2월 신속 허가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 시험 및 투약을 승인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일본 보건 당국도 오늘부로 환자에게 아비간에 대한 적극적인 투여를 결정했다. 일본 환자에게 시험적으로 투여해본 결과 일정 부분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 이 약물이 도입되기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허가 절차 자체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수입 특례 방식으로 아비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앙임상TF와 협의를 통해 임상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처장은 "아비간은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상태가 아니다"며 "도입을 위해서는 수입 특례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수입 특례를 통해 약물 도입이 결정되면 중앙임상TF와 논의해 치료제 추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