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만성질환 환자 대상 의료기관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은 반쪽 수가로 전락할 전망이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동네의원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에서 환자관리료만 인정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의 한시적 허용은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적 조치"라면서 "상당히 위험성이 낮고,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 대상"이라고 24일부터 시행된 한시적 적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등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시 진찰료 100%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어떻게 적용될까.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2월부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동네의원 참여를 권장한다.
2019년 5월 현재, 75개 시군구 지역 총 2602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1936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등록한 상태다. 등록 환자 수는 11만 5006명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참여 유도를 위해 시범사업 수가를 책정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했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화상담이 한시적 허용된 상황에서 시범수가는 모두 인정될까.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인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은 전화상담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상담료는 불가하다.
교육상담료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최소 10분 이상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와 환자 간 교육상담을 전제로 만든 수가로 전화상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만성질환 환자의 의원급 내원을 최소화하는 조치인 전화상담이 만성질환관리 전체 수가의 사실상 절반만 청구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건강정책과(과장 배경택) 관계자는 "환자관리료는 문자와 전화 등 비대면진료가 포함돼 있어 전화상담도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반면, 교육상담료는 대면진료를 전제로 한 수가로 문진료 작성과 환자 상태에 따른 상담이 필요한 만큼 전화상담을 교육상담 수가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만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의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2019년 12월말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 수는 1474개로 대폭 감소했지만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환자 수는 17만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아토피 등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적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소아 대상 천식과 COPD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흡입기 교육상담 매뉴얼 등 만성질환 별도 모형과 수가개발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학회 및 개원의단체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