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유전자 검사 통해 보툴리늄 균주 도용 입증" 대웅제약 "대표구속·메디톡스 허가취소 가능성 회피 움직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늄 균주 재판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속 변호가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사용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웅제약은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사용됐다고 일축했다.
4일 메디톡스는 지난 2월 4일부터 7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TC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고,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재판 과정에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며 “반면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에볼루스의 합의와 관련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 사인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같은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대웅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웅은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게 대웅 측 입장.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재판에 허위자료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돼 있음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며 "이런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메디톡스의 행위는 대표구속 및 메디톡스 허가취소 가능성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온 시선 돌리기에 불과하다"며 "메디톡스는 100퍼센트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