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메디톡스 주주들 뿔났다...회사상대 '손배소송' 예고

박양명
발행날짜: 2020-03-05 11:30:54

법무법인 오킴스, 소송 예고 "인보사 사태와 매우 비슷"
"메디톡스 주사액 투약으로 부작용 환자 위한 소송도 진행"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에 대해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검찰이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오킴스는 "메디톡스가 받고 있는 혐의는 주사제의 세포성분 바꿔치기 혐의로 최근 대표이사가 구속까지 된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매우 비슷하다"라며 "메디톡스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 위법성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오킴스가 정리한 메디톡스 혐의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품목허가용 원료의약품(원액) 배치(batch)를 바꿔치기 해 서류를 조작하고 안정성 시험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고, 원액생산과정에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지 않아 제품의 오염 가능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오킴스는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메디톡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나아가 보건당국의 허가취소처분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와 환자가 감수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이를 믿고 투자한 주주가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와 임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품허가를 받고 이를 시장에 공시하는 등 왜곡된 회사 재무정보를 기초로 높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믿고 투자한 주주의 피해라 매우 심각하다는 게 오킴스의 판단인 것.

오킴스는 "각종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소송은 그 직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디톡스 주사액 투약으로 부작용 등 손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