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가 대한간호협회 선거방식을 두고 더는 간선제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며 직선제 선거를 요구했다.
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958년 제정된 정관에 의해 간선제로 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제87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단독출마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대다수 회원은 평생 선거권과 피선거권 권리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며 간선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사회는 "의사협회는 300인 회원 추천에 의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간협은 전국 17개 지부 중 5개 지부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며 "임원 후보자 등록절차 제도가 없는데 전국 지부는 어떻게 후보자를 알고 추천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5개 지부 추천은 제32대 신경림 회장(2008~9) 재임시 3개 지부를 변경한 것으로 이후 선거에서 몇 명의 회장 후보자는 5개 지부 추천을 받지 못해 출마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게 간호사회의 주장이다.
간호사회는 "제33대 간호협회 회장 선거부터 제37대 신경림 회장까지 회장 선거 후보자는 단독으로 출마해 선출됐다"며 "신경림 후보가 제38대 회장 당선도 유력한 상황에서 장기집권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회는 간협이 대의원총회에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지만 회원들이 참여할 방법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간호사회는 "신임 회장단과 임원진이 선출될 수 있도록 회원의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면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민주사회에서 회원의 관심과 지지를 나타내는 방법은 직접 투표 뿐"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부가 아닌 회비를 낸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
간호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간호사들이 바라왔던 대한간호협회 직선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43만 간호사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경림 회장 후보는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회는 ▲간호협회 임원선거의 직선제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임원 선거 관리 ▲ 간호협회의 민주적 협회 운영 등 요구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