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김명식 정책이사 코로나의 큰 줄기가 지나간 지금, 이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그 창의적인 당국자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태의연한 대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새롭지 않은 정책들의 첫머리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안이 있다.
의료의 양극화 해소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공공의료의 발전 취지에는 공감한다. 아울러 강화된 공공의료는 코로나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의료취약지에 장기간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는 반대한다.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인력 부족은 종사 부문과 지역에 따른 의료인력의 분포에 대한 문제이다. 법안을 발의한 측도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서 의사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인력의 분포를 거론한다. 그럼에도 이 문제의식은, 의료인력의 분포를 해결하거나 혹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증진하는 것이 아닌, 엉뚱하게도 양적인 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순적 대책으로 귀결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지역에 있는 인력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 공중보건의사와 1차의료기관 등이 시골 각지에 퍼져 있는데도 이들을 배제한 채 새로운 의대생을 교육해 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의료 전문가로 굳이 키워나가겠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다. 정부가 기존 전문의 인력도 제대로 쓰지 못한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도 이들에 대한 적재적소의 배치와 교육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비전문가를 전문가로 육성하는 어려운 과정을 다시 밟겠다는 데 황당함을 금하기 어렵다.
민간 1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환자 이송 체계를 수립하며, 보건소의 지역사회 모니터링 역량만 강화하여도 대한민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영토가 작은 국가에서는 충분한 정책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대학이나 기관을 설치할 필요도 없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재정적인 성과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수급은 의료의 질이 좋아지는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한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의료계에는 정부가 의료인력이 많고 적음을 작위적으로 해석하여 이 정책을 강행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단순히 관변 보고서 몇 편을 인용하여 의사 수가 많고 적음만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대계를 결정하기 보다는 의료취약지의 환자를 어떻게 잘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공공의료의 본질적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90년대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의과대학들이 자리잡는 데 30여 년이 걸렸다. 그조차도 해내지 못 해 폐교된 학교도 존재한다. 더욱이 의학 교육의 특성상 의과대학 하나만 설립하면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충분한 교육여건이 갖춰진 수련병원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의사의 양산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그저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참칭한 기계적 배분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 정책을 그르친 우는 서남대학교의 사례 한 번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