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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 의료기관 지원사업 안내집 발간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28 10:47:29

손실보상과 융자사업 등 23개 사업-노홍인 실장 "지원정책 세밀히 검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세부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마련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 및 주요 질의 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