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병상 확보 후 미사용 병원 등이 1차 대상 대구 의료봉사 의료진 수당 지연 미지급 "송구하다" 해명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병원 146곳을 선정해, 1020억원의 보상재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7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이달 중 병원 146곳을 대상으로 약 1020억원의 개산급을 먼저 지급한다. 개산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급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말한다.
1차 개산급 대상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병원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병원이다.
정부 명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지시에 의해 방역적 조치로 폐쇄되거나 병상 비우거나 했던 병원에 대해서 큰 병원일수록 손실 규모가 크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병원 가운데 명백한 손실이 증빙될 수 있는 병원을 우선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은 104곳, 폐쇠나 업무 정지 병원은 53곳이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확보한 병원 26곳은 305억원, 감염병 전단병원으로서 병상을 확보한 병원 68곳은 743억원, 중증환자 치료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에 나선 병원 50곳은 509억원을 받는다.
금액별 현황을 보면 절반이 넘는 84곳은 5억원 이하의 보상을 받는다. 50억 이상 보상을 받는 병원은 한 곳이었다.
김강립 조정관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상 확보를 지시한 의료기관이 있다"라며 "예를 들어 100병상을 비워달라고 지시했는데 실제로 환자는 10~20명만 왔다면 나머지 병상은 그대로 비워놓을 수밖에 없는 병원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워졌던 병상 규모를 기간에 비례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그 이외에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폐쇄, 업무정지한 병원은 병상을 가동하지 못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차 손실보상 대상에는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 된 의원과 약국, 일반 상점 등은 배제됐다. 또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자입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김강립 조정관은 "상황이 끝난 후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확정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이어져 손실이 연일 누적되고 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 가중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은 전체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일정부분을 우선 지급해 병원이 겪게 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1차적 지원"이라며 "손실보상 대상과 항목, 세부보상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과 의원, 약국, 상점 대상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했다.
김강립 조정관은 "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는 책임이 대구시 행정에 있든, 복지부 지침 변경에 있든지 이는 부차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감염 위험을 뚫고 환자 진료를 위해 대구까지 다렬와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당초 약속한 보상을 하지 못한 것에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어디에 책임이 있든 정부 당국자로서 의료진에게 송구한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