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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신 고강도 지침 마련 "확진자 나오면 전수검사"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08 12:10:20

중대본, 고위험집단 방역용 지침 "11일부터 의료현장 적용"
해외여행·자가격리 가족 종사자 업무배제 책임 지침에 명시

정부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고강도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환자와 종사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이날 대책본부는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고위험집단의 방역관리 강화를 결정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요양원), 교회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에 대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본부는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했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 수급자, 참여자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자에 대해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 공간에 분리해야 한다.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대책본부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며 위반 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에 대해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 해야 한다.

대책본부는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해, 11일부터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며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