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업체 간담회 "온라인 학회 지원 리베이트 무관" e-부스비 하향 조정 권고 "의협·의학회 모니터링, 악용소지 차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보건의료계 온라인 학술대회에 필요한 e-부스와 제품 영상광고의 업체 지원이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계 대면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당뇨병학회 등 일부 학회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현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공정경쟁규약에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업계, 의료기기업계 등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약계,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자체는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허용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온라인 학술대회를 빌미로 관련 업체 지원이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을 통해 학회별 학술대회 지원방안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심 사항은 학회가 업체에 얼마의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면 학술대회 부스비는 통상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며, 지원비는 학회 규모별 또는 형식별(일반 학술대회/국제학술대회)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 등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비의 경우, 학회와 업체 간 통상적인 비용으로 기부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스비는 대면 학술대회와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 비용을 동일 적용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정 비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업계 측에 권고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해당업체 e-부스와 함께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상광고 모두 별도 게재할 수 있고, 해당 학회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술대회는 필요하다. 법과 제도 때문에 의학발전이 가로막히는 일은 없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유권해석과 세부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의약단체와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로 공정경쟁규약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달 중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근거와 지침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7월부터 개최하는 의료단체 온라인 학술대회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