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메디톡스·주요 임원 상대로 손배소 "조직적인 은폐 및 허위공시로 피해…회사가 배상해야"
품목 허가 취소로 간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잃은 메디톡스가 또다른 복병을 만났다. 주주들이 메디톡스의 허위 공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18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제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주주들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에 따라 품목 취소,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만큼 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00년 설립 후 보툴리눔톡신(A형)을 이용한 의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성장하며 독자적인 기술, GMP인증시설 마련 등을 공시했다.
그러나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고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또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억원 가까운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고 하나 누구에게 처분했는지 확인이 불가한 정황도 발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특히 식약처가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 허가 취소하고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해 사실 관계가 명확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허위공시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제2차 소장을 접수하고, 자사주처분에 대해는 고발장 접수할 예정이다.
오킴스 관계자는 "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킴스는 제3차 소송참가자를 모집하는 한편,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자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들이 있는 경우 계속해 피해 투자자들과 함께 제3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