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국민과 국내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파장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상정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의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 비대면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비대면의료 서비스 모형은 상담과 진료 그리고 처방전 발급까지 허용했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및 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환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례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및 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언어와 의료 접근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의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외교,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비대면의료 사실상 원격의료 허용 주장이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재외국민에게 허용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