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10년 취약지 의무복무 "군복무·전공의 수련 제외" 의전원·보건대학원 설립, 학생 학비 지원 "감염병 위기 대처"
의사 양성과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여당발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30일 "의료서비스 쏠림현장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료법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료 입학 학생들의 경비를 지원하는 등 20대 국회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군복무 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됐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 중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법안은 장기적 전망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수흥, 김원이, 김윤덕,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이상직, 이용호, 이원택, 전용기, 최혜영, 한병도, 허종식,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20대 국회에서 의사양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의대 법안애 강한 반대의견을 제기한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