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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권 들어온 흡입형 진정제…"신중한 접근 필요"

발행날짜: 2020-07-03 05:45:57

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기준 일부 개정 통해 항목 신설
마취통증의학회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관리 필요 강조

과거 정맥 주사 형태로만 진행되던 진정 요법에 새롭게 흡입형 방식이 도입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여 기준에 흡입 마취제 진정 요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취통증의학회 등 전문가들은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혈역학적 부작용 등을 감안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흡입형 진정이 급여로 들어오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처치 및 수술료에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 항목을 신설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선별급여를 통해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은 본인 부담금 80%를 적용해 산정되며 24시간까지는 상대가치 점수 2029.91점이, 24시간 초과시에는 1일당 1863.14점이 매겨질 예정이다.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Inhalation Sedation)은 진정 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과거 정맥 주사 형태가 아닌 흡입제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면서 마침내 급여권에 진입하게 된 것.

실제로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은 단시간 일회성 진정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기존의 정맥 진정 요법과 비교해 안전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진정 수준이 동등하지만 깨는 시간이 유의하게 짧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처음으로 흡입형 진정 요법이 급여로 인정되면서 중환자 관리 등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존 정맥 주사 요법보다 시행 후 회복 시간이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부작용도 적다는 점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진정 요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관계자는 "사실 수술실이 아닌 중환자실 등에서 진정 요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안전성이라는 점에서 흡입형 진정 요법은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호흡기 등 기계 요법을 시행중인 환자가 급격하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섬망 등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흡입형 진정 요법이 이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가들도 유효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기간에 활용하는데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단지 몇 시간 혹은 몇 일간만 진정 요법이 필요한 경우 미다졸람 등 정맥 요법은 기계호흡 등으로부터 이탈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하지만 흡입형 진정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마취통증의학회에서 논의했을 당시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은 인정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분명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

마취통증의학회 홍상현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흡입 마취나 진정의 경우 약물의 농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혈역학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은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