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근거는 사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연구 보고를 통해 첩약에 대한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피력했다.
이어 학회는 "한방 첩약 역시 의약품으로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성분 분석조차 돼 있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약재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즉각 철회하고 검증절처를 거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방 첩약을 무리하게 시범사업으로 급여화하는 시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복지를 관장하는 복지부에서는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