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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법 재발의 "환자 알권리 확보"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09 11:42:36

김남국 의원, 의료법안 대표 발의 "수술실 환자인권 침해 지속 발생"
19대·20대 유사 법안 의료계 반발 좌초 "의료분쟁 신속·공정 해결"

의료계 반발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 보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남국 의원은 "현행 의료 관련 법령에는 응급의료법에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운영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방어 진료와 개인정보 유출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자동 폐기됐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과정 상황을 알기 어렵다.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 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 신속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진애, 박성준, 오영환, 윤미향, 이수진(비례대표),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