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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제화 대신 자정기능 강화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20-02-21 11:33:20

경기도발 수술실 CCTV 움직임 "환자 사생활 존중은 없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책현안분석 보고서 통해 문제 지적

경기도에서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문제점(연구자 임지연)을 주제로 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산하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면서부터다. 수술실 내 성희롱 사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탓이었다.

경기도 산하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화면(사진출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5개 수술실에 CCTV를 각 한대씩 설치한 결과 1192건 중 환자가 촬영에 동의한 건수는 791건(66%)였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관련 조례도 신설했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경기도의료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산하 의료원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적으로 병원급 10~12곳을 선정해 병원 한 곳당 3000만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위축진료로 인한 의료질 하락 및 소극진료 초래, 전공의 교육 차질로 인한 의학발전 저해 등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CCTV 설치 사진을 보면 화질은 선명했고 영상 노출 시 환자에 대한 모든 민감정보는 그대로 유출될 수 있을 정도"라며 "의사와 환자의 사생활 존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보안설정 시스템 구축비용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채용, 보안유지에 필요한 연간 유지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CCTV 설치 대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사대상 윤리교육 강화 ▲수술실 출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로 어느나라에도 법률로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며 "법률로써 의무를 강제하기 전에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와 자율징계권 부여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