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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의사들 신뢰 받으면 CCTV 필요하겠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30 10:59:24

환자 인권보호 최소 예방책 "의료사고 은폐 차단, 증거 확보"
의료인들 국민 신뢰 제고 "국회 조속한 의료법 개정 기대"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과도기로 의료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경기도 주최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시작으로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이라면서 "CCTV를 운영할 경우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분쟁 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우려와 걱정을 알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는 것으로 인권 문제는 걱정할 것 없다. 보안장치도 보완하면 된다"고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의료인 대다수가 환자들의 인권 보호에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불신 받는 현실이 억울할 수 있다"면서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하면 굳이 찍어야 하겠나.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들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도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술실 CCTV 운영 공감대를 형성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협회 이세라 의무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등 찬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의로 진행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입장을 발표 중인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함께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 20명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입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외과계학회 일동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인권침해와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 인권 문제, 상호 신뢰, 외과계 기피 심화 등을 제기하며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