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논의가 국회로 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는 만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발의로 의사의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여성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특히 반대한다"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는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토론회를 앞두고 밝힌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수술실 CCTV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관하며 주최에는 국회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산부인과는 5가지 이유를 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했다.
▲환자의 심각한 인권침해 ▲수술 시 의사의 집중력 저하 ▲의료진 인권 문제 ▲환자와 의사의 상호 신뢰 하락 ▲외과계열, 특히 산부인과 기피 현상 심각 등이 그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수술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 노출이 불가피하다"라며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면 영상자료를 관리 감독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 위험성이 있으며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법안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충분한 수련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숙련된 외과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사고 예방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다수의 의사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의료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