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토론회 설전 "악결과보다 최선의 수술 우선돼야" 박홍준 회장 "진료현장 왜곡 누가 수술하나"…안기종 대표 "국민 협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경기도와 환자시민단체 그리고 의료계 간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주관으로 3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경기도와 환자시민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찬성을, 의사협회는 의료인 인권 침해와 외과계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환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아니라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다. CCTV 의무화는 진료현장을 왜곡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라면서 "수술실은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의사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어떤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수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홍준 회장은 "오늘 아침 수술한 환자에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안심이 되느냐고 물었다. 환자는 회사 내에도 CCTV가 없고 설치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의사들이 제대로 수술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더라"라고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정밀한 카메라가 아니라 대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촬영 영상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보면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CCTV로 의료사고 입증할 수 없다. 1%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이다. 의사들은 CCTV 때문에 수술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나, 교육방송 명의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대 카메라를 설치하고도 수술에 문제가 없다"며 "의료인 인권 침해 주장은 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명의 프로그램은 환자를 설득해 광고 영상을 찍는 것이다. 절대 명의가 아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광고하는 병원이 있다면 의사협회 차원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싶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수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환자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운명 사무총장은 "의료인 인권 침해가 아닌 환자 알 권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술실 감시와 외과계 어려움, 정보 유출 등은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국민들과 공감을 맞춰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운명 사무총장은 "의료인을 신뢰한다. 하지만 수술실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미 영상 기록은 보편화됐다"며 CCTV 설치 정당성을 피력했다.
법무법인 지우 장성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므로 따르면 될 것이고, 개인정보 주체 누구라도 부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따르면 된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진정한 동의를 훼손하는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정신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CCTV 의무화 법안의 한계를 꼬집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수술실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본질은 최선의 수술"이라고 전제하고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대에 있는 환자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악결과에 대한 의료소송 자료도 중요한 문제이나 수술의 본질을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대책"이라면서 "의료인과 환자 가족의 신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법 개정을 기대한다"며 수술실 CCTV 당위성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