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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 만난 NMC…미 공병단 부지에 닥터헬기 뜰 수 있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21 12:00:59

복지부, 긴급 연구용역 준비 "청와대 인접, 건축 계획 면밀 검토"
서울시, 고 박원순 시장 NMC 이전 합의안 차질없이 추진키로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미 공병단 부지 신축 이전에 필수조건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중앙외상센터 닥터헬기 이착륙장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미 공병단 부지는 의료원 인근에 위치해 청와대와 지근거리라는 점에서 헬기 운항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정기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 실행방안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중앙외상센터에 필요한 헬기장 마련 등을 위한 병원 건축 계획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우)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좌) NMC 협약 체결 모습. 서울시는 고 박 시장이 합의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및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이전 예정이던 서초구 원지동 부지는 인근 경부고속도로 소음 발생 및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등의 문제로 부지 활용과 환자들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돼 신축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외상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및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 공병단 부지'에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중앙외상센터 역할에 핵심인 헬기 이·착륙장이다.

미 공병단 부지는 의료원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 인근 군부대와 청와대 등 보안시설에 따른 헬기 항로에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급하게 준비하는 것도 국립중앙의료원 핵심 역할 중 하나인 닥터헬기 이·착륙에 필요한 병원 건축 조건과 법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의료과(과장 노정훈) 관계자는 "이달 초 서울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핵심 기능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중앙외상센터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문제를 상세히 담지 못했다"면서 "국방부와 실무 협의 과정에선 헬기장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지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한 기준과 조건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NMC 야경으로 본 붉은 색으로 표시한 미 공병단 부지 모습. 중앙응급센터 및 외상센터 역할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신축 이전 변수로 등장했다.
그는 "청와대 등과 인접해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에 부각되고 있어 헬기장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연구용역 발주 후 결과를 토대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 필요하다면 국방부와 서울시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애도 중인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 공병단 부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복지부와 체결한 내용대로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부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장 관련 연구용역 이후 실무협의를 요청하면 적극 나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오는 11월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미 공병단 부지 신축 이전 관련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