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신고자에게 7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7일 "연구개발비 부정수급과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22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 및 공익신고자 18명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3억 6000여만원이다.
부패 신고 주요 사례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9만원이 지급됐다.
근무하지 않은 지인 등을 허위로 등록하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수를 부풀려 강사료 등 여성 및 아동 분야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25만원을 포상했다.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 당사자로부터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248만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2154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특히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11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 및 공익 신고자 132명에게 23억 647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239억 2833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과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