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협의체→의료보장협의체 변경…사회적 합의기구 구색 갖춰 하반기 시범사업 거쳐 내년부터 의원급 비급여 조사 의무화 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에 드디어 손을 댄다. 여기에 더해 업무 전담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게기로 비급여 관련 사회적 합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당장 하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 조사가 이뤄진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포함한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위원장 신영석)를 열고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축 논의는 지난 6월 추진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규정을 바꿔놓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계획을 구체화했다.
앞서 심평원은 표본조사 형식으로로 2018년 서울‧경기권 의원급 의료기관 1000곳을 시작으로 2019년 전국 300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올해 내 시범사업 형태로 전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9월내로 일단 3만 2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올해 내로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했다면 내년부터는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실화된다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공개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자율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면서 심평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권한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의원도 병원처럼 필수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대상으로 자료 제출도 의무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의료보장관리정책협의체'로 변경해 사회적 합의 통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복지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 위원도 협의체 위원으로 확대하면서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와 전문가까지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앞으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임원은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코드 표준화 등을 앞둔 상황에서 심평원이 책임기관으로서 입지를 굳힌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현안 논의 결정 시 심평원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합의 기구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