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 국시원과 논의 통해 학생 피해 최소화 방안 추진 국시원 기존 지침 내 불가피한 경우 시험연기 신청 가능
전국 의과대학 본과4학년 의대생들이 의사국가고시접수를 취소한 가운데 의대 학장단이 시험일정 변경 방안을 안내하면서 의대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지난 24일 상임이사진 이름으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이하 국시) 현안에 대해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에게 요청의 말을 전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KAMC 상임이사진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논의를 실시했다는 내용과 의정투쟁 타결이 임박한 것을 가정해 불필요한 논란과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을 요청을 담고 있다.
핵심은 국시실기 시험 일정 내에서 시험접수 취소가 아닌 일정을 변경하는 의대생들은 추후 시험을 정을 변경해 응시를 할 수 있다는 점.
국시원에 따르면 원래 국시 실기시험 제도 지침에 실기시험을 보려고 한 날짜에 불가피한 일정이 생기면 그해 시험을 못 보는 것이 아닌 정해진 시험기간 안에서 미리 연기 신청을 할 수 가 있다.
즉, 필기시험의 경우 모든 학생이 한 번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시 실기시험은 일정을 변경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KAMC는 국시 실기는 원래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시험 취소 서류가 접수된 응시생도 시험당일까지 응시자격을 유지하고, 시험 예정일 이전에 국시원에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응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또한 KAMC는 당장 시험을 코앞에 둔 9월 첫째 주 응시생들을 만나 시험 접수 취소가 아닌 일정 변경(10월 중순 이후 일정)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명단을 취합해 국시원에 한 번에 보내거나 개별 연기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끝까지 시험 미응시를 결정한 의대생들은 당일 국시원에 가지 않으면 결시 처리가 되고 이 경우 응시료는 평소보다 반환률을 높여서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은 KAMC가 전달한 내용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재량사항이지만 복지부의 결정 등에 대한 변수는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복지부로 받은 시험 계획이 이미 고시가 됐고 고시범위 안에서 국시원이 할 수 있는 재량을 최대한 발휘한 내용이다"며 "하지만 국시원도 시험을 정해진 시기에 못 봐서 미루겠다고 결정한 학생의 예상수치가 가령 100명인데 500명, 1000명이 변경하는 것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국시원이 기존에 있는 지침 내에서 재량껏 일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조정이 가능하지만 모든 의대생이 시험 일정을 뒤로 미룬다면 국시원의 재량을 벗어난다는 의미.
이윤성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응시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으로 국시원이 불편하고 부담이 있다고 언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험을 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다만, 복지부가 현재까지는 고시한 내용에서 변동이 없지만 추후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은 국시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