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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광석화 "업무명령 위반 전공의들 고발장 제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7 16:03:12

출입기자 문자 공지…서울경찰청 방문 명령 불응 전공의들 수사의뢰
전날 전공의·전임의 358명 업무명령 발부 “수사기소, 3년 이하 징역"

정부가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 대상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28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휴진자인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의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문자 공지에는 고발 대상 전공의 수는 나와 있지 않으나 전날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를 담당하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별도로 서울경찰청에서 업무개시 명령 불응자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동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수사기관을 통한 사법권 발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