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정부, 전례없는 무리한 행정력 발휘" 참여의사 표시 32명 중 자료 먼저 낸 2명과 우선 진행
집단휴진 중인 젊은의사(전공의, 전임의 등)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및 전임의를 상대로 하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아든 젊은의사 32명이 소송 참여 뜻을 밝혔다. 오킴스 측은 이 중 입증서류를 낸 2명과 함께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내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학전문자문회사 케이뮤의 자문도 받았다. 케이뮤는 전공의 파업과 코로나19 확산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학자문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틀 뒤인 28일 일부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는 의료법 59조로 지도와 명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킴스 측은 의료법 59조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한 헌법소원도 추진하고 있다.
오킴스는 "정부는 전례없는 무리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개시명령 등의 처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높고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법 59조도 헌법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오킴스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처분 사유도 없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결정적으로 의료법 5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오킴스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당사자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2차 집단휴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도 전에 처분서가 발부되고 전공의의 진료 중단 시기나 장소도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불복절차 고지도 상세한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전공의의 집단 휴진은 복지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당한 의사 표시로써 민주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진료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도 충분하다는 게 오킴스 측 주장이다.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후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행정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으로 실제 이어지고 있다"라며 "처분성이 인정되는 공권력 집행이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입증서류를 보내준 젊은의사 2명과 소송을 먼저 제기했지만 나머지 30명도 입증자료만 보완되면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