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복지부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동원, 다른 국민과 차별취급"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고발 조치에 의료계도 맞고발로 맞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보건복지부가 10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형사고발하자 직권남용 혐의로 복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맞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산하 진료과의사회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후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그 다음날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사는 순전히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의료인이 됐다"라며 "전공의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도 못하고 개원의는 집단 휴진도 못한다. 심지어 마음대로 사직할 자유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국가 공공재인 것처럼 강제로 동원당하며 다른 국민과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라며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국가 공공재인 것처럼 강제로 동원당하며 다른 국민과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복지부의 전공이 형사고발 조치 핵심은 전공의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수행 자유, 및 국민의로서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설명이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의 집단 파업 및 개원의의 집단 휴진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환자의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의사 면허 박탈 위협까지 겪고 있는 전공의를 위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이들을 돕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