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정부 막가파식 고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

박양명
발행날짜: 2020-08-30 19:27:08

대전협 파업 유지 결정에는 침묵…정부 발표에 발끈
소명의식만으로 필수의료 전공 의사 나올까 반문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밤샘 회의 끝에 파업 지속을 결정한 전공의들의 결정에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만 반응하고 나섰다.

의협은 30일 "정부는 막가파식 고발 조치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라며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밤 10시부터 임시총회를 열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12시간이 넘도록 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이미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잠정 합의안도 마련된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30일 낮, 대전협은 무기한 파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거부 의사들부터 엄정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가 낮으며 병원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다"라며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해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젊은의사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라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안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불리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게 의협 입장인 셈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발 받게 되는 장면을 수많은 예비의사가 보고 있다"라며 "이들이 책임감과 소명의식만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