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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면역항암제 등 급여기준 논의 빨라진다

발행날짜: 2020-09-02 12:00:19

심평원, 두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위한 의견수렴 돌입
2회로 제한하던 서면심의 규정 완화…운영상 유연성 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건강보험 급여의 필수코스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서면심의 개최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바꾸겠다는 의도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이다.
심평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안내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위)는 비급여 약제가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약평위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절성을, 암질위는 항암제를 포함해 주요 약제의 급여기준과 허과초과 요법 승인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약평위의 경우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제급여 적절성을, 암질위는 면역항암제 급여확대 논의를 가지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두 전문위원회 모두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대면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실정이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 생겼음에도 감염병으로 대면회의를 가지지 못할 경우 서면회의 개최 등 운영상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서면심의 규정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전문위원회 모두 기존에는 2회 이상 연속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심평원 측은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과 형평성 고려해 개정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해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의약품 등재 및 급여확대 등 관련 업무 연속성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